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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독과점적인 부품 유통구조로 인해 자동차의 수리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인증사업(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대체부품 인증제의 시행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효과가 있습니다.

15년 이후 OEM부품보다 성능이 동등이상인 대체부품에 인증씰(인증 마크) 부여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인증대체부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발행하여 부착


인증부품 OEM부품보다 가격 훨씬 저렴(약 65% ~ 59%)

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


 구분

OEM 부품

인증 부품

 충격강도

시험편 #1

156kj/

181KJ/

시험편 #2

155kj/

180KJ/

 가격

96,690원

62,840원 


 


보험수리시 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차량소유자에게

OEM부품가격의 25% 현금으로 환급!!

같은원료, 같은공정, 같은품질에서 제작한 인증부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면 수리비 절약

정비사님들은 정비시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인증대체부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4항)

자동차제작자는 인증대체부품을 사용한 자동차의 무상수리 거부 금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3항)



02 인증부품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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